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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비자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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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비자성공사례




비자 성공사례

1. [투자자] 현금투자 없이 기술투자만으로 투자비자(E-2)를 취득한 사례

A회사는 반도체 칩을 응용한 기술을 가진 벤처기업입니다. 한국 대기업의 반도체 회사에서 그 기술을 인정받은 바 있는 A회사의 부사장 E씨는 자사의 기술을 미국 반도체 제조 회사에 이전하여 이를 통해 로열티 수입을 창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E씨의 노력으로 미국 세 기업으로부터 기술이전에 대한 제의를 받았으며 그 중 한 기업인 B회사로부터는 기술이전의 대가로 미국 회사의 주식의 50%를 제의 받았습니다. A회사와 E부사장은 이번 기회에 미국시장에 진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B회사의 제의를 받아 기술을 이전하고 그 회사의 주식 50%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A회사는 B회사에 경영진과 기술진을 파견하고자 하였으나 기술이전을 통해 주식을 인수하여 이에 적합한 미국비자를 찾지 못하고 있던 중 법률자문을 통해 현금투자가 아닌 기술이전도 투자자비자 (E-2)의 요건인 투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회사는 투자자비자 (E-2)를 발급받은 후 E부사장을 B회사의 경영진으로 파견할 수 있었습니다.



2. [무역인] L 비자청원서 거절 후 주재원비자(E-1) 취득

S씨는 한국의 스포츠 산업의 선두기업이자 대기업의 간부사원이었습니다. 미국 지사에 주재원으로 파견명령을 받고 가족과 함께 주재원비자를 받기 위해 L 주재원 비자를 위한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지사에 현지 직원이 적은 관계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청원서가 거절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에서는 S씨가 근무하는 회사가 스포츠 용품을 미국 지사를 통해 수출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E 비자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고, 그 후 S씨는 물론 가족 모두 5년짜리 E-1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으로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3. [학 생] 학생비자(F-1) 거절 받은 후 재신청하여 취득한 사례

K는 피아노를 전공하는 학생으로, 수 년 전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던 중 치료차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치료는 장시간 소요되어 마침내 유학을 포기하고 한국에서 치료를 위해 한국의 고등학교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K는 미국의 교과와 다른 한국의 교과를 따라갈 수 없었고 장기간 치료로 당연히 학업성적은 하위권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K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나 대학을 입학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력이었고 K와 그의 부모는 다시 유학을 결심하고 미국에 있는 음악대학에 지원하여 입학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K의 비자는 학업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거절이 되었습니다.

그 후 법률자문을 받아 K가 한국에 나오게 된 사정과 학업성적이 나쁜 이유를 영사에게 설명하였고 이를 이해한 영사는 K에게 다시 인터뷰를 볼 수 있도록 하여 학생비자를 발급하였다.



4. [Waiver(사면)] 성공사례

P씨는 20년 간 미국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족들만 남겨놓고 한국으로 돌아와 미대사관에서 시민권을 포기하고 생활하던 중 미국에 있는 자녀 등 가족들을 만나기 위하여 방문비자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후 오래 전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운영 중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형사기록이 밝혀져 비자 거절을 당하였으나 미국 법원으로부터 범죄사실에 관한 자세한 자료를 제출 받아 담당 영사에게 제출하고 Waiver(사면)을 받아 10년간 유효한 방문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으로 입국하였습니다.




5. [영주권] 영주권취소 후 재취득

K는 생후 13개월 만에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주하였고, 미국에서 자라 한국말이 서투른 K는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부모님이 한국에 사업차 장기체류를 하였는데, K는 부모님을 따라 입국하여 미국에서 다니던 College를 휴학하고 한국에 있는 S대로 편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K군에게 병무청에서 영주귀국의사가 있다는 이유로 병역을 부과하였고 K군은 2년간의 공익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K군은 공익근무기간 초기에는 휴가를 얻어 미국을 방문하여 영주권을 유지하려 하였으나 1년 이상을 미국을 입국하지 못해 영주권이 취소상태에 이르렀습니다.

K는 S대를 졸업한 후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하였으나 영주권이 취소되어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였지만, 법률자문을 통해 영주권재취득 심사가 승인이 되어 이민비자 인터뷰 후 SB-1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영주권을 재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6. [Waiver와 함께 H-1b 비자] 취득한 사례

의뢰인인 B씨는 과거 F-1비자를 받아 미국에서 공부하던 중 잠시 캐나다를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여행을 마치고 그 곳에서 친구가 선물로 준 마리화나 7g을 무심코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가다가 캐나다 공항에서 적발되어 벌금 500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 후 B씨는 미국에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기업에 취업하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을 통해 H-1B비자 수속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서류를 잘 구비하고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B씨는 Waiver와 함께 H-1b비자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