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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웨이버(Waiver)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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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웨이버(Waiver)신청




웨이버(Waiver) 신청

INA 212(a)(6)(C)(i): Misrepresentation (허위 진술)에 관한 Waiver (→ INA 212(i) Waiver 적용)


INA 212(a)(6)(C)(i)의 Misrepresentation (허위진술)로 인한 입국금지는 극히 제한적인 이민비자 Waiver를 제외하고는 영구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러나 일단 이민비자 Waiver를 받게 되면 이는 영구적이며 나중에 영주권을 포기하더라도 계속 유효합니다.

미국 대사관에 거짓이란 사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인터뷰시 또는 서면상으로 거짓 진술을 하게 될 때 영구적으로 미국비자를 받을 자격을 박탈당할 것입니다. 목적과는 다른 비자를 가지고 입국을 하여 30일 이내에 신분변경을 하거나 불법취업을 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INA 212(d)(3)(비이민자의 일시적인 입국허가)에 근거한 비이민자 입국금지조항의 Waiver 신청


비이민비자 신청시 Waiver 될 수 있는 입국금지조항들

INA 212(a)(1)【Health-Related Grounds (건강/보건관련)
INA 212(a)(2)【Criminal and Related Grounds (범죄자관련)
INA 212(a)(5)【Labor Certification and Qualifications for Certain Immigrations (이민자의 노동허가 및 노동 자격 관련)】
INA 212(a)(6)【Illegal Entrants and Immigration Violators (불법 입국자/이민자)】
INA 212(a)(7)【Documentation Requirement (필수 서류관련)】
INA 212(a)(8)【Ineligible for Citizenship (시민권취득 무자격자)】
INA 212(a)(9)【Aliens Previously Removed (예전에 입국허가 박탈당한 자)


그러나 이 비이민자 Waiver는 영구적으로 그 기록이 삭제되는 것이 아니고 임시적인 입국허가에 불과합니다.



Waiver 심사기준

입국금지된 자가 이민비자를 Waiver 받을 때처럼, 가족관계나 입국하지 못했을 때의 미국 시민권자의 극단적인 어려움 등을 밝혀야 하는 것과는 달리 212(d)(3)에 근거한 Waiver를 취득하는데 갖추어야 할 제도적으로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이민국은 신청심사에 있어서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적인 관례에 제시된 상황을 심사하여 Waiver를 허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량권에 따른 중요 심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신청자가 미국 입국 후 미국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
b. 이전의 범법사실에 대한 심각성 (해당자에 적용)
c. 신청자의 미국 입국 희망 사유


신청의 승인여부에 상관없이 사면을 입증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했는지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범죄행위를 근거로 입국금지가 되지 않을 경우, Waiver가 주어지기 위해 특정기간이 지나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범죄사실과 관련이 있었다면, 범죄와 관련이 있었을 경우 범법행위 없이 지낸 상당기간을 보여줌으로써 복권이 Waiver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자는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 이유를 밝혀야 하며, 그 이유들은 사실에 근거한 적절하고 합법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