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외이주

비자거절

법무법인 세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국비자 비자거절




비자 거절

비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절 (INA 214(b) 거절)


내 용

이 경우는 비자 서류에 내용이나 정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일단 케이스 자체가 비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을 때 영사가 거절시키는 방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투자비자 서류를 제출했는데 영사가 투자자가 실제로는 미국에 사업을 할 의도가 없다고 본다면 "develop and direct"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214(b)를 이유로 거절을 합니다.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본인이 미국에서 살 의도가 없고 체류의 목적이나 기간 만기 후에는 본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자 신청자는 영사를 납득시키기 위하여 신청자의 한국에 대한 가족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강한 유대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거절통지

본 조항에 의해 비자가 거절될 경우, 영사는 신청자에게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교부하여 줍니다.


재신청

거절된 신청자를 비자가 거절된 뒤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비이민의도를 입증할만한 서류를 보완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신청자의 가족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영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고 확실한 내용의 서류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보완서류 요청 거절 (INA 221(g) 거절)


내 용

일반적으로 영사가 추가 서류나 정보가 필요할 때 발생하는 거절입니다.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들을 전화상이나 서면상으로 표기하여 주는데 이를 구비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뷰를 하게 되면 비자 발급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절통지

본 조항에 의해 비자가 거절될 경우, 영사는 신청자에게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교부합니다.


재신청

재신청은 거절된 후 다음날부터 1년 이내 가능하며, 이때 비자 수수료 영수증의 제출은 면제됩니다. 비자거절 사유서에는 구비해야 할 서류목록 및 인터뷰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서류를 빠짐없이 구비하여 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과거 범죄나 불법체류 경력 등으로 인한 거절 (INA 212조 거절)


내 용

이는 미국입국 규제의 대상으로서 입국자격이 영구적으로 박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비자 신청시 위조서류를 제출하거나 부도덕적 범죄를 행하였을 경우에는 투자비자 조건 충족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영구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과거 미국에 불법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도 10년 동안 입국이 금지되기 때문에 비자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Waiver(사면)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비자 발급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Waiver(사면) 신청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