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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센터

사증발급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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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센터 사증발급인정서




사증발급인정서

법무부장관은 재외공관장의 사증발급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있는 초청인의 신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목적

재외공관장에게 위임되지 아니한 사증에 대하여 사증발급절차 간소화 및 발급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의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합니다.



2.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절차

①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신청 또는 국내에 있는 초청자가 사증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②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사증발급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또는 초청자에게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통지합니다.

③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통지받은 외국인은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사증발급을 신청합니다.

※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한 번의 사증발급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합니다.




3.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① 미수교국가 또는 특정국가의 국민 (쿠바, 시리아, 코소보, 마케도니아)

②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및 방문취업(H-2) 자격에 해당하는 자

③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외 대상

①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
②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자격에 해당하는 자
③ 구직(D-10),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자격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