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외국인센터

사증종류별 대상자

법무법인 세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외국인센터 사증종류별 대상자




사증 종류별 대상자

A-1(외교)

대한민국 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및 그 가족


A-2(공무)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한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자와 그 가족


A-3(협정)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정에 의하여 외국인 등록이 면제되었거나 이를 면제할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가족


B-1(사증면제)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의한 활동을 하려는 자


B-2(관광통과)

관광, 통과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없이 입국하려는 자


C-1(일시취재)

대한민국내 기업과 상당한 양의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회사의 직원에게 주어지는 비자


C-3(단기방문)

비교적 소액의 투자자금으로 미국내에 체류할 수 있으며 사업을 지속하는 한 비자를 계속 연장 할 수 있음


C-4(단기취업)

대한민국 대학, 고교, 어학학교 등 미국 법무성의 인가를 받은 학교에서 정규 학업과정을 이수할 사람에게 주는 비자


D-1(문화예술)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학술 및 예술 활동을 하는 자


D-2(유학)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연구를 하려는 자


D-3(기술연수)

산업연수의 목적으로 주재하려는 자


D-4(일반연수)

교육, 연수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체류기간 90일 이하인 경우 C-3 자격에 해당됨)


D-5(취재)

외국의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 거주하면서 취재 활동을 하는 자


D-6(종교)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D-7(주재)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회사로부터 파견되어 근무하고자 하는 자


D-8(기업투자)

외국인 투자기업의 필수전문요원으로 종사하려는 자


D-9(무역경영)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 무역협회에 무역업 신고를 한 무역업자


E-1(교수)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교육 또는 연구 지도 하려는 자


E-2(회화지도)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학사 학위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E-3(연구)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으로 부터 초청되어 각종 연구소에서 연구개발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E-4(기술지도)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대한민국내의 공사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종사하고 있는 자


E-5(전문직업)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등과 같은 자격을 소지하였으며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행할수 있도록 되어있는 법률, 회계, 의료등의 전문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E-6(예술흥행)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등의 예술활동을 하려는 자


E-7(특정활동)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법무부 장관이 특히 인정하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E-9(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자


E-10(선원취업)

해운법상 여객운송사업·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선박 중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에 승선하여 부원으로서 취업하려는 자


F-1(방문동거)

친지방문, 가족동거 등의 유사한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자


F-2(거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자


F-3(동반)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와 20세 미만의 자녀


F-4(재외동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는 자


G-1(기타)

치료나 소송을 수행하고자 대한민국에 91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자


H-1(관광취업)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관광경비 충당을 위하여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는 자




기업투자(D-8)

활동범위 및 해당자

1.외국인 투자기업에서의 주재활동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외국인 투자기업이 금융지주회사버벵 의한 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동 회사가 전액 출자한 자회사를 포함)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 ·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국내에서 채용하는자 제외)


2.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을 설립한 자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또는 설립예비)하는 자로서 벤처기업확인(예비 벤처기업확인을 포함함)을 받은 자


3.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한 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하고 그 기업의 경영, 관리 또는 생산, 기술 분야에 필수전문인력으로 근무하려는 자


4.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외국인투자기업에서의 주재활동 : 5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을 설립한 자 : 2년(단, 예비 벤처기업은 6개월)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드을 가진 법인 창업자 : 2년



특정활동(E-7)

활동범위 및 해당자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특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전문외국인력 및 그를 초청하고자 하는자

“전문외국인력”이라 함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전문적인 지식, 기술 및 기능을 가진 외국 인력임

이 지침에 의하여 입국한 전문외국인력은 동 지침 상 공동심사기준 및 직종별 심사기준에 의한 활동범위를 준수하여야 함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3년



비전문취업(E-9)

고용허가제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용하는 인력제도로, 2004년 8월 제도 시행이후 현재까지 15개국과 MOU를 체결하여 운영

고용허가제 선정국가(15개국)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즈스탄, 동티모르

활동범위 및 해당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취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자(다만, 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3년

허용업종 및 체류자격 약호

허용업종

체류자격

적용범위

제조업

E-9-1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제조업

건설업

E-9-2

모든 건설공사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 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농업

E-9-3

작물재배업

어업

E-9-4

연안어업·근해어업

※선원법 적용을 받지 않는 20톤 미만 어선, 정치망 어업, 어장막 어업 종사자에 한함

양식어업

서비스업

E-9-5

냉장·냉동 창고업(내륙에 위치한 업체)

E-9-6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축산업

E-9-8

※ 2011. 2. 24. 농축산업에서 분리



거주(F-2)

활동범위 및 해당자

영주자격을 부여받기 위하여 국내 장기체류하려는자

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라.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 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3)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마. 영주(F-5) 체류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 국내 생활관계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강제퇴거된 사람은 제외한다.)

바.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7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다만, 교수(E-1)부터 전문직업(E-5)까지 또는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최소 체류기간을 5년으로 한다.

사.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 10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체류자격으로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사람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기능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국내에서 받고 있을 것(기술·기능 자격증의 종류 및 임금의 기준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것

3)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자. 나이,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차.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사람

카. 자목이나 차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3년



영주(F-5)

활동범위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

해당자

가. 대한민국 「민법」에 다른 성년이고,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나. 국민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도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다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F-5)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라.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외국국적 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바. 종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란의 거주(F-2) 체류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진 적인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 국외에서 일정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ㅓ 영주(F-5) 체류자격 신청시 국내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

2) 국내 대학원엥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F-5) 체류자격 신청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자.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차.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카. 60세 이상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해외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

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표 제27호 거주(F-2)란의 사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 중 근속기간이나 취업지역, 산업분야의 특성, 인력 부족 상황 및 국민의 취업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파.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하. 거주(F2) 차목의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상태를 유지한 사람으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상한없음



문화예술(D-1)

활동범위 및 해당자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을 하려고 하는 자(대한미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자 포함)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2년



유학(D-2)

활동범위 및 해당자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2년



방문취업제(H-2)

■ 중국 및 CIS지역 동포들에 대한 자유왕래 및 위업활동 범위 확대

- 25세 이상 중국·구소련지역 동포에 대해 3년간 유효한 복수사증 발급(H-2), 사증의 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출입국 및 외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허용

- 국내취업을 원할 경우 취업교육 및 구직신청 등 절차를 거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순노무분야 허용업종에서 취업활동 가능


■ 연고와 무연고 동포 등 대상별 사증발급 절차를 다르게 적용

- 국내 친족 등이 있는 연고동포와 유학생, 부모 등 사증발급 특례대상은 초청 허용인원의 범위 내에서 국민 등의 초청을 받아 입국

- 무연고 동포는 국내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 전산추첨 등을 통해 입국허용


■ 취업절차 간소화

- 방문취업제 동포의 취업 허용업종은 단순노무분야 38개 업종
- 취업희망자는 취업교육 이수 및 구직신청 후 구직알선을 받거나 자율구직으로 취업할 수 있고, 근무처 변경도 신고만으로 가능


중국·구소련지역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도

■ 모국과 동포 간 교류확대 및 거주국에 따른 동포 간 차별 해소를 위한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 확대

- 중국·구소련 지역 동포를 대상으로 단순노무 종사 가능성이 희박한 대학졸업자, 법인기업대표,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해 재외동포 자격 부여 확대
- 방문취업제와 연계, 국내 노동시장 혼란 우려가 없는 제조업 등 특정산업분야에 장기 근속한 동포에 대해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




외국국적동포 영주(F-5)자격 부여 제도

■ 동포와 모국과의 유대강화 및 동포 거주국과의 관계 증진 등을 위해 현행 영주자격 관련제도를 개선하여 영주자격 부여 활성화

- 방문취업(H-2) 동포가 제조업·농축산업·어업 분야에서 장기 근속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영주자격을 부여
- 대한민국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동포에 대해 친촉초청이 가능한 영주자격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