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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비자/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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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비자/이민




비자/이민

일반적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 국적 국민은, 단기 체류용 비이민 비자, 또는 영구 거주용 이민 비자를 반드시 사전에 취득해야 합니다.


비이민 비자에 관한 안내

비이민 비자는 관광객, 사업인, 학생 또는 단기 취업을 위해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비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르면,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은 영사에게 본인이 거주하는 국가에 강한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있음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고 또한 단기 체류 후에 반드시 해당 국가를 떠날 의지가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1단계 - 서류 준비 및 검토

상담(거절사유 분석, 진행방향 수립)을 통해 적합한 비자 유형이 결정되면 구비할 서류 목록을 안내해 드립니다. 보내주신 서류를 검토한 후 추가로 준비할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가 직접 고객의 미국방문 목적 등을 설명하는 커버레터를 작성해드립니다.


2단계 - DS-160(비자신청서) 작성 + 인터뷰 예약

서류가 완비되면 알려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DS-160(비자신청서)를 입력한 후 가능한 한 원하시는 일자와 시간에 인터뷰 예약을 해드립니다.


3단계 - 인터뷰 준비

변호사가 고객의 상황에 맞는 예상 질문 및 답변으로 인터뷰를 미리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4단계 - 비자 발급, 배송, 전달

인터뷰를 통과하면 그로부터 3~5일 후 비자가 발급된 여권이 지정된 여권배송지로 배송됩니다.

* 위 단계는 Client의 Case 및 비자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에 관한 안내

이민비자(그린카드 혹은 영주권이라고 알려져 있음)는 외국에 이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비자입니다. 즉 일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며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외국에서 영구히 거주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이민법에서는 이민비자를 직계 가족, 가족, 취업, 그리고 추첨에 의한 Diversity visa 등 크게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민법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은 자는 외국에 영주할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민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단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미국의 경우)



1단계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이민귀화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에 이민비자를 위한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2단계

미국의 국립비자센터 (National Visa Center) 또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의 이민비자 발급을 위한 수속을 진행합니다.


3단계

이민비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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