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외이주

비이민비자의 종류

법무법인 세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해외이주 비이민비자 비이민비자의 종류




비이민비자의 종류

미국비자는 크게 이민비자(Immigration Visa: IV)와 비이민비자(Non Immigration Visa: NIV)로 구분됩니다.

비이민비자는 관광객, 사업인, 학생 또는 단기 취업을 위해 일정기간 미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미국 비자 법률 및 규정에 따르면, 대부분의 비이민비자 신청자들은 영사에게 본인이 거주하는 국가에 강한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있음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고 또한 단기 체류 후에 반드시 미국을 떠날 의지가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아래의 도표를 확인하시고 어떠한 종류의 비자가 필요한지 알아보십시오.

비자 신청자

내용

A

Diplomat (외교관)

외교관 및 정부관계자(공무원)은 A, 그 가족은 A-1 비자

B-1

Temporary Visitor for Business
(상용방문자)

통상 30~60일 정도이며, 일시적이라도 미국 내에서 보수를 받는 노동행위는 불가

B-2

Temporary Visitor for Pleasure
(관광 및 일반방문자)

통상 1~6개월간 체류 가능. 순수한 관광여행 외에 친지방문, 휴양, 세미나 참가 등의 목적도 포함

B-1/B-2

Temporary Visitor for Business or Pleasure
(상용/관광,방문비자)

통상 1~6개월간 체류가능. 순수한 관광여행 외에 친지방문, 휴양, 세미나 참가 등의 목적도 포함

C

Aliens in transit through U.S
(미국 경유자)

미국을 경유하여 제3국에 들어갈 목적으로 미국 방문
체류기간은 29일 이내이며, 연장 불가능

D

Crew Member(승무원)

국제항로의 선박, 항공기의 승무원을 위한 비자

E-1

Treaty Trader, Spouse, and Children
(무역인과 그 동반자)

미국 내 기업과 상당한 양의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회사의 직원에게 주어지는 비자

G

International Organization
(미국 내 위치한 국제기구에
장기파견근무정부대표)

미국의 대학, 고등학교, 어학 학교 등 미 국무부의 인가를 받은 학교의 정규과정 수업을 받고자 하는 학생에게 부여 (SEVIS I-20 필요)
* F-2는 그 배우자와 자녀를 동반할 경우 부여 (SEVIS I-20 필요)

H-1B

Special Occupation
(전문인 단기취업비자)

전문인 단기비자로 연간 인원 한정

H-2B

Temporary Worker
(단기취업자)

미국 내 구인이 불가능한 임시적인 비농업근로자

H-3

Trainee
(연수생)

산업연수 비자

H-4

Family of H Visa holder
(H 동반자 비자)

H 비자의 가족

I

Journalist
(기자/언론인)

신문사, TV, 라디오 등의 특파원, 주재원 등 방송/언론사에
종사하는 자에게 주어짐

J

Exchange Visitor
(교환연수자)

문화교류방문자를 위한 비자로 대상은 학생, 연수생, 학자,
전문가 등. (SEVIS DS-2019 필요)

K-1

Fiance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를 초청하기 위한 비자로 미국
입국 후 90일 이내에 정식 혼인등록을 마치는 조건.
미국시민권자가 이민국에 초청신청 필요.

K-2

Children of K-1 Visa holder
(약혼자 비자 소지자의 자녀)

K-1 비자의 미혼자녀

K-3

Spouse of Citizen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를 위한 비자. 이민 초청허가를
받기 전에 입국가능

K-4

Children of K-3 Visa holder
(배우자 비자 소지자의 자녀)

K-3 비자의 미혼자녀

L-1

Intra-Company Transfer
(주재원)

미국에 본사, 지사, 자회사 등을 가진 한국회사의 임원,
관리직원에게 부여. 한국에서 지난 3년간 최소 1년 이상
근무 경력 요구.

M-1

Vocational Student
(직업교육과정 등록학생)

언어연수를 제외한 직업훈련 혹은 학업 목적이 아닌
기관에 등록하는 학생에게 주어짐(SEVIS I-20M 필요).
* 동반자는 M-2 비자 (동반자 SEVIS I-20M 필요)

O

Extraordinary Ability
(특기자)

과학, 교육, 경영, 체육 특기자에게 주어지는 비자

P-1

Athlete or Recognized Entertainment Group (예체능)

국제적인 수준의 경기에 참석차 방문하는 체육인이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극단에 출연하는 연예인에게 주어지는 비자

P-2

Artist & Entertainment in Reciprocal exchange Program
(상호교환프로그램참가 예정)

예체능인의 상호교환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하는 개인 혹은 단체에게 부여

P-3

Artist & Entertainer in Culturally Unique Program
(문화공연참여 예정)

문화적으로 독특한 공연에 참가하는 개인 혹은 단체에게 부여

P-4

Family of P Visa holder
(P동반자)

P 비자 소지자의 가족

Q-1

Cultural Exchange Program
(문화교류참여예정)

국제적인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

R-1

Religious Occupation
(종교계 종사자)

H 비자의 가족

S-1

Supplier of Information in Criminal Investigation
(첩보제공자)

범죄수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

TN

Treaty NAFTA

북미자유무역 협정에 따라 발급하는 Visa.
그의 가족은 TD Vi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