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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화재보험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소재지, 구조와 용도
2.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존치한 장소의 상태와 용도
3.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그 보험은 그 가족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서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사고의 발생 시에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합니다.


화재사고가 일어났을 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하신다면 화재보험 전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십시오.


법무법인 세중은 화재보험 사건을 비롯하여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산재보험 각종 배상 책임보험 등 보험 관련 사건에 관한 경험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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