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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근로자에게 부상, 질병, 장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근로자가 사망하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산업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받습니다.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통상 산재보험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근로자가 입은 재해를 충분하게 보상하지 못하므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외에 사업주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손해액입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우선 청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액과 차액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과실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소송비용, 소송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주와 합의를 하거나 조정 절차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산재보상을 받기 전 또는 산재보상을 받는 동안 당사자간에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 때 합의서에 합의금액이 산재보상금만을 포함하는지 또는 산재보상 이외에 민사배상까지 포함하는 지를 분명히 명시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하신다면 보험 전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십시오.


법무법인 세중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건을 비롯하여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생명보험 각종 배상 책임보험 등 보험 관련 사건에 관한 경험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