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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금 지급사유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장해보험금


보험 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 또는 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장해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로부터 180일 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입원보험금


보험기간 중 질병이 진단 확정되거나 입원, 통원, 요양, 수술 또는 수발이 필요한 상태가 된 경우에는 입원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생명보험에 가입했으나 정작 사고가 일어났을 때 가입 당시의 상품 설명과는 달리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하신다면 보험 전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십시오.


법무법인 세중은 생명보험 사건을 비롯하여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각종 배상 책임보험 등 보험 관련 사건에 관한 경험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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