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송업무

보험소송

법무법인 세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소송업무 보험소송




자동차 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보험의 보상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로 타인(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과 자신(피보험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나뉩니다.


배상책임: 자동차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대인배상Ⅰ: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상

대인배상Ⅱ: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손해를 보상
※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해 가입가능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자동차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 한해 가입가능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장사업

무보험차량이나, 도주차량(이른바 “뺑소니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한도 안에서 그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라고 합니다. 보장사업을 위한 비용은 자동차 보험을 운영하는 손해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마련한 기금으로 운영되며, 운영 업무는 12개 손해보험회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으나 정작 사고가 일어났을 때 가입 당시의 상품 설명과는 달리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하신다면 보험 전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십시오.


법무법인 세중은 자동차보험 사건을 비롯하여 화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생명보험, 각종 배상 책임보험 등 보험 관련 사건에 관한 경험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