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송업무

상속분쟁

법무법인 세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소송업무 상속분쟁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 만큼의 상속재산을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합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X (상속인의 유류분율)] ? (상속인의 특별수익액)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산정의 방식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

한편,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었는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송의 원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살아서 태어난 태아, 대습상속인도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의 피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유증을 받은 상속인 또는 제3자와 그 포괄승계인, 유언집행자입니다.


반환의 방법 및 범위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합니다. 상속인의 유류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이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유류분액에 미달하게 되면 유류분의 침해에 해당하고 법원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상속인에게 유류분 반환에 대한 판결을 하게 됩니다.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유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