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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업무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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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업무 이혼/국제이혼




국제이혼

준거법 (판단의 기준이 되는 법)

이혼에 관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법의 순위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됩니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의 이혼은 대한민국 「민법」에 따릅니다.


1.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2.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 ‘상거소’는 ‘사실상 생활의 중심지로 일정기간 지속된 장소’로 아래의 경우는 우리나라에 상거소가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으로서 출국한 적이 없는 사람
- 체류자격이 ‘거주’인 외국인으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등록을 한 장기체류자와 그 배우자 및 미성년자로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
- 한국인이 당사자인 경우 국내에 주소가 있고 외국에 상거소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지 않은 경우
- 국외로 전출하여 그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출국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은 구체적인 상황에 있어서 당사자의 체류기간, 체류목적, 가족관계, 근무관계 등 관련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부부 둘 다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부의 국적이 같으면 그 법, 다른 경우에는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 국적을 알 수 없거나 국적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상거소지법, 거소지법의 순서에 따라 법이 적용됩니다.



국제이혼 재판관할권

국제사법에 따르면 “당사자나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권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한국에 살거나 재산이 있다면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관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단순히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기 위한 사건의 경우에도 외국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면 소요시간, 비용 등의 측면에서 비현실적인 점을 고려하여 당사자 양쪽이 한국인인 경우 또는 원고가 한국인으로서 그의 거소 또는 당사자 양쪽의 마지막 주소가 우리나라에 있는 경우 등에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의 효력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를 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집행판결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혼 신고에는 그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 확정증명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 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한 서면(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에 의하여 이점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및 위 각 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법원의 혼인취소 또는 혼인무효 판결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만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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