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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영주권 재취득/영주권포기/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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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이민비자 영주권 재취득/영주권포기/시민권




영주권 재취득/영주권포기/시민권

영주권 재취득

영주권 (Lawful Permanent Resident, LPR)

영주권이 이민비자소지자에게 발급되면 영주권자는 미국 어디에서나 거주하거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권자와 달리 아직 우리나라의 여권을 소지하고 한국국적을 가지며, 투표권이 없으나 그 외 일반적으로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영주권자 재입국비자 (Returning Resident - SB1)

영주권카드(1년 미만)나 재입국허가증(2년 미만)이 허락하는 여행 유효기간 내에 미국에 돌아갈 수 없는 영주권자들은 가까운 미국영사관에 특별비자인 영주권자 재입국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 미국에서 출국할 때 합법적인 영주권자였어야 합니다.
- 출국시 미국으로의 귀국 의사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유지하려고 해왔어야 합니다.
- 해외방문후 귀국시 체류기간이 연장되었다면 그 사유는 신청자의 책임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에서 빚어진 것이어야 합니다.
- 다른 모든 조건에서도 이민비자를 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영주권 포기

영주권을 취득한 후 한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려면 정식으로 미국 영주권을 포기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주한 미국대사관에 영주권을 반납하고 반납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거주여권사본과 함께 한국 외교통상부내 영주귀국 접수창구에 제출하고 영주귀국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거주여권을 외교통상부 여권과에 반납한 후, (거주) 여권무효확인서를 발급받아 이것을 한국 내 관할 청인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시민권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에 귀화하는 절차로서 투표권이 생기며, 시민권증서를 받는 날부터 시민권자가 되며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적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한국국적이 상실됩니다.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재외국민이 거주국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나라의 여권을 받게 될 것이므로, 반드시 관할청인 한국 재외공관에 그 거주여권을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에는 우리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