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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취업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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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이민비자 취업이민




취업이민

미국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은 매년 취업이민의 수요를 140,000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의 종류는 5가지로 분류됩니다. 대부분의 취업이민은 미국 노동부 (U.S. Department of Labor) 의 노동허가 승인서와 미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청원서 승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취업이민비자의 종류


1순위

E1 과학, 예술, 교육, 사업 또는 체육분야에 현저히 우수한 능력을 가진 자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3년 이상의 교수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명성 있는 교수 또는 연구자
미국회사의 협력사, 모회사, 자회사 또는 지사의 경영간부


2순위

E2 고등교육과정 수준이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직 종사자 또는 과학, 예술, 사업분야에서 상당한 능력을 보인 자


3순위

E3 학사학위가 요구되는 직종에 근무하는 자,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숙련공 또는 2년 이하 경력의 직공


4순위

E4 종교직 종사자를 포함한 특별이민



NIW (특수분야전문가 단기영주권취득 프로그램)

NIW는 National Interest Waiver의 줄임말로 미국의 국가전체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 기술, 정보 등 특수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취업이민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으로 취업노동허가와 영구고용조건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고용주(스폰서)가 필요하지 않고, 별도의 투자금 없이 비교적 단기간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아래의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우선순위를 가지는 취업이민의 한 종류로 EB2에 해당됩니다.

NIW 신청자는 ① 석사이상의 전문가로서 ② 뛰어난 지식과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과 ③ 미국에 실질적인 이익에 부합하는 직장을 찾고 있으며 ④ 그 이익은 국가적인 차원으로 미국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⑤ 노동허가신청을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로 인해 미국이 손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위인증서
- 발표된 연구 논문과 그 논문이 게재된 각종 신문, 잡지 및 학술지
- 논문 재발행 요청서
- 각종 상장 및 인증서
- 학회 등의 회원 증명
- 학회 혹은 담당교수로부터의 추천서
- 이력서 순위


위의 서류가 구비되면 I-140과 ETA-9089를 미 이민국에 제출합니다. I-485를 동시에 제출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나, 이민의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F-1비자를 소지하고 계시다면, I-140이 승인된 다음 I-485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NIW는 영구고용조건이 면제되므로 요건이 충족되면 실제 직업이 없어도 되며, 노동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단기간에 취업이민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