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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가족초청 이민의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F1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와 그의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2순위 F2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만 21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그리고 만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3순위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와 그의 배우자, 그리고 만21세 미만의 미혼자녀
4순위 F4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또는 자매와 그의 배우자, 그리고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가족초청비자는 종류에 따라 매년 발급할 수 있는 비자의 수효가 제한됩니다.
가족의 개념
배우자
적법한 결혼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초청 당시 결혼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2년간의 조건부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한편 시민권자의 사망 전 2년 이상 결혼생활을 하였고 현재 재혼하지 않은 시민권자의 미망인은 시민권자의 사망 후 2년 이내에 단독으로 이민초청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
만 21세 미만의 시민권자의 미혼자녀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와 마찬가지로 대기기간 없는 직계초청이민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외 시민권자의 자녀와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는 우선 순위 가족 초청이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아는 시민권자만이 고아와 양자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부모
만 21세 이상 시민권자는 부모초청이 가능합니다. 조부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만 21세 이상의 시민권자와 같은 부모에게서 난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생부나 생모가 같으면 형제자매 범위 내에 듭니다.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도 이민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