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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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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비이민비자 취업비자




취업 비자

비자 설명 및 자격

미국에서 임시로 일을 하는 경우에는 미국 이민법상 하려는 일의 종류에 따른 특정한 비이민비자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단기 취업 비자는 신청자를 고용하려는 고용주 또는 에이전트의 청원서를 필요로 하며, 신청자가 취업 비자를 신청하기 전, 반드시 미 이민국(USCIS)의 청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H, L, O, P, Q 및 R 비자 신청자는 반드시 자신을 위해 USCIS의 승인을 받은 청원서가 있어야 합니다. 청원서I-129 양식은 대사관에서 취업 비자를 신청하기 전 반드시 승인되어야 합니다. 청원서가 승인되면 고용주 또는 에이전트에게 청원 승인 통지서인 Notice of Action, I-797이 발송됩니다. 영사는 인터뷰 중, 미 국무부의 청원 정보 관리 서비스(PIMS)를 통해 청원이 승인되었음을 확인할 것입니다.



CNMI 단기취업 (CW)

CNMI 단기 취업(CW) 비자는 북마리아나제도 지역 내의 고용주가 기타 비이민 취업비자 자격이 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해 임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해 줍니다. CW 비자는 기존의 CNMI외국인 근로자 취업허가제도에서 미국 이민법 제도로 전환하는데 있어서의 일환입니다. CW 비이민 비자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CW-1 : 북마리아나제도 내 단기 취업자
CW-2 : CW-1신청자의 동반가족



H-1B (전문직)

H-1B 비자는 이민국에서 취업 허가를 받아 취업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H1B비자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일을 하고자 하는 전문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학위가 있어야 합니다. USCIS는 신청자의 직업이 전문직에 속하는지, 그리고 신청자가 업무상 필요한 일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판단할 것입니다. 신청자의 고용주는 신청자의 고용 계약 조건과 관련하여 미국 노동부에 고용 조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H-2A (계절 농업 노동자)

H-2A 비자는 미국 고용주가, 미국 노동자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는 농업 분야의 임시 일자리를 위해 외국 국적의 노동자를 미국으로 데려오는 것을 허용합니다. 미국에서 한시적으로 임시직 또는 계절적 농업 노동이나 서비스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 H-2A 비이민 비자가 적용됩니다. 미국 고용주(또는 공동 고용주로 지칭되는 미국 농업 생산자 연합)는 노동자를 대신하여 '비이민 노동자를 위한 청원서(Petition for Nonimmigrant Worker')'인 I-129를 제출해야 합니다.



H-2B (숙련 및 비숙련 노동자)

미국 노동자가 부족한 임시직 또는 계절적 일자리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필요한 비자입니다. 고용주는 청원하는 일자리에서 일할 자격이 있는 미국 노동자가 없음을 확인하는 미국 노동부 확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H-3 (연수생)

H-3 비자는 대학원 과정 또는 실습을 제외하고 최대 2년간 어느 분야에서든 고용주로부터 연수를 받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필요한 비자입니다. 연수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 "실제 작업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연수는 생산직에게는 적용이 안되며 신청자의 국가에서도 제공받을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H-4 (동반 가족)

유효한 H 비자 주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21세 미만)는 신청자와 미국에 동반 입국하기 위한 H-4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자녀는 미국 체류 중 일을 할 수 없습니다.



L-1 (주재원)

L-1 비자는 글로벌 기업의 직원이 미국 내 동일한 기업의 모회사, 계열사 또는 자회사로 임시 전근을 가는 경우 필요합니다. 글로벌 기업은 미국 또는 미국 외 국가의 회사일 수 있습니다. L-1 비자를 신청하려면 관리직 또는 임원직이거나 전문 지식이 있고, 미국에서 이와 동일한 직위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임무를 맡을 예정이어야 합니다. 또한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 신청 전 3년 내에 1년간 지속적으로 미국 외 글로벌 기업의 지사에 고용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미국 회사 또는 그 계열사가 USCIS 로부터 "blanket" 또는 개인별로 신청자를 위한 청원서를 승인 받은 후에만 신청자가 L-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L-2 (동반 가족)

유효한 L 비자 주 소지자의 배우자나 결혼하지 않은 자녀(21세 미만)는 동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법에 따라 배우자는 고용 허가를 받고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주 신청자의 배우자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L-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I-765 양식을 작성하고 신청 수수료 납부해야 합니다. 주 신청자의 자녀는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O (특수 재능 소유자)

O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운동 또는 영화와 TV 프로그램 제작에 뛰어난 능력을 보유한 자 및 이들의 필수적인 보조 직원들에게 발급됩니다.



O3 (동반가족)

O1, O2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P (예술가, 연예인)

P 비자는 공연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려는 운동선수, 연예인, 예술가 및 이들의 필수적인 보조 직원들에게 발급됩니다.



P4 (동반가족)

P1, P2, P3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Q (국제 문화교류 행사 참가자)

Q 비자는 실습, 구직 및 모국의 역사, 문화, 전통을 공유할 목적의 국제 문화 교류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프로그램 후원자가 신청자를 대신하여 제출한 청원서가 있어야 하며 청원서는 USCIS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R (종교인)

미국 내 종교활동 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