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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비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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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비이민비자 상사주재원비자(E-1)/투자자비자(E-2)




상사주재원비자(E-1)/투자자비자(E-2)

미국이민법 규정에 따르면 E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에 설립된 회사 (E 비자 업체)의 무역과 투자를 관리하거나 그 기업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 비자 소지자는 E 비자 체류자격이 종료 되었을 때 미국을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E 비자는 미국과 조약국 사이에 체결된 무역 운항 조약에 근거해서 발급됩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조약국 중의 하나입니다. E 비자 기업은 반드시 조약 국민이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개발, 관리해야 합니다.

E 비자 신청자의 배우자나 미혼 자녀 (21세 미만)는 주신청자와 합류하기 위해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반가족과 주신청자는 국적이 같지 않아도 됩니다. E 비자를 소지한 상사주재원이나 투자자들 그리고 그 동반가족은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허가한 체류기간까지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E 비자는 비이민비자이므로 E 비자 체류자격이 유효한 동안만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동반가족은 미국이민국에서 합법적인 노동 허가를 받지 않으면 미국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노동허가는 미국에 입국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 투자

용역이나 상품을 창출하는 사업이어야 하며, 그 시기는 실제 투자를 했거나(Invested) 실질적인 진행과정에 있으면(in the process of investing)됩니다. 즉 은행 입금, 단순한 부동산 매수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당한 투자액(Substantial Investment)

지역사정을 고려하고 사업체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나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대략 $250,000 ~ $300,000 이 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소 50% 이상 투자액수가 투자자 자신의 소유라는 출처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투자자의 개인계좌나 사업체의 은행계좌에 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투자자의 가족생계유지비 정도의 투자, 즉 한계투자(Marginal Investment)는 안되며, 사업에 실패해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정도의 재정증명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를 고용하는 등의 고용창출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역할수행(Essential Role)

사업전반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며 상시 출근하여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