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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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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모든 학생 비자 신청자는 비자 신청 전 희망하는 학교나 프로그램으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입학이 결정되면 교육 기관에서 입학 허가 서류 (I-20)를 발송합니다. 학생 비자 신청 시에는 입학 허가 서류를 필히 제출하셔야 합니다.


비자 설명 및 자격


F-1 비자

학생 비자 중 가장 일반적인 종류의 비자입니다. 인가 받은 미국 단과대학이나 종합대학, 사립 고등학교와 같은 허가된 학교나 인가 받은 영어 프로그램을 다니기 위해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경우 F-1 비자가 필요합니다. 학업이 주 당 18시간 이상의 수업을 듣는 경우에도 역시 F-1 비자가 필요합니다.



F-1 비자 신청 요건

Full time Student: 학생비자를 받을 대학생의 경우 12학점 이상을 수강하는 정규학생(Full-Time)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F-1 (학생비자) 신청자

English Proficiency 학교에서는 미국에서 영어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토플(TOEFL)성적으로 평가하는데 보통 대학생일 경우 500점, 대학원생일 경우 550점 등이나 학교마다 그 요구점수가 다릅니다. 아직 토플 시험성적이 없을 경우 그 대학 부설 혹은 다른 Language school에서 토플성적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되면 대학에 입학한다는 조건부 입학 (conditional admission)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Sufficient Funds(재정증명)

미국학교에 재학하기 위해서는 학비 및 재학 중 필요한 생활비를 미국 내에서 일을 하지 않고도 충당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음을 재정보증서와 은행잔고증명, 재산세 납세 증명서 등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M-1 비자

미국 교육 기관에서 직업 관련 연구나 실습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M-1 비자가 필요합니다.



F-2 (동반비자) 신청자

대상 F-1 신청자의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자녀입니다.



재정증명

배우자나 동반자의 자격으로 동반비자를 받은 사람은 미국 내에서 취업을 할 수 없으며 미국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를 부양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은행통장원본, 임대소득 관계서류 등) 동반비자는 F-1 신청자와 동시에 발급받는 것이 용이하나 사정에 별도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 신청자(F-1)의 I-20에 동반자의 이름이 기재되도록 재신청,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