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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법무부, 중국인 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대폭 개선 추진
작 성 자 관리자
첨부파일 100701 [설명자료] 중국인 관광객 비자절차 간소화 관련 보충설명[1].hwp 100701 법무부 중국인 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대폭 개선 추진[1].hwp
보도자료
법무부, 중국인 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대폭 개선 추진 - 관광수입 증가 및 고용창출에 적극 기여 전망 -
□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중국인 관광객이 최대한 많이 우리나라를 찾을 수 있도록 7월 중순 시행을 목표로 중국인에 대한 비자제도를 대폭 정비 중에 있습니다.
□ 일각에서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무비자 허용 문제는 한·중 양국 정부 간에 상호 합의를 요하는 사항이므로 향후 과제로 계속 추진하되,
※ 현재 제주도 지역에 한해 ‘08년부터 한?중 양국 정부간 중국인 개별관광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밖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 무비자 입국 허용문제에 대하여는 중국정부에서 지금까지 소극적 입장 견지
□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입국 비자 발급 요건 완화를 통해 비자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중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려는 것입니다
※ 오늘(7.1)부터 진행중인 중국내 우리공관 영사 및 현지 여행업계 관련자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가 마무리 되는 대로 7월 중 개선안 확정하여 시행 예정
1. 개선 방안의 방향
□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비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법무부는 비자요건 간소화로 관광 목적 입국자수를 늘리는 것과 동시에 관광 목적의 입국자들이 기한 내 출국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취업 목적으로 불법체류하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 따라서 신분 또는 재력 상태에 비춰 불법체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유계층 등의 중국인을 대상으로 비자제도를 간소화하겠다는 것이 개선방안의 기본방향입니다
2. 최근 수 년간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법무부의 비자제도 개선내용
□‘96. 1월, 선진 5개국(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주권을 소지한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 허용
□ ‘98. 6월, ‘한?중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5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전담여행사 제도 시행
□ ‘05. 6월, 한국을 경유하는 중국인 중 유럽 30개 국가 사증을 소지한 자에 대해 무비자 입국 허용
□ ‘06. 7월, 제주지역에 한해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행
※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유치확인서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형식으로 운영
□ ‘08. 3월, 중국 공안부가 제주도를 자국민의 무사증 출국허용 지역으로 인정, 실질적인 제주 무비자 제도 시행
□ ‘08. 4월, 청소년 수학여행단 무비자 입국 허용
□ ‘08. 4월, 중국인 복수사증 발급 확대(항공사 직원 등) 및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발급 소요기간 단축 (7일⇒3일)
□ ‘09. 5월, 의료 관광객을 위한 전용 비자 제도 신설
□ ‘09. 7월 중국인 개별관광객에 대한 경제능력 입증서류 간소화
3. 이번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
① 복수비자의 발급대상 확대
- 초?중?고교 교사, 퇴직 후 연금수령자, 우수 대학 졸업자 등
② 비자 선택범위 확대 및 발급절차 간소화
- 더블비자 신설, 단수비자 발급자의 가족에 대한 구비서류 면제 등
③ 단체비자 발급이 가능한 단체의 구성요건 완화
- 단체 최소인원을 현재 5명에서 3명으로 감소
※ 우리나라 문광부와 중국 여유국간 협의 진행중
4. 추진 계획
□ 법무부는 위와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 6.11. 국내 관련부처(기관)와 주요 내용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고, 7월 1일부터 3일까지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을 대표로 법무부, 문광부, 서울시 등 관계부처 대표단을 중국에   파견하여 중국 내 우리나라 공관 비자담당영사와 현지 여행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여는 등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7월 중순 경,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우리 정부의 비자 제도 개선안을 최종 확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 증국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비자제도 개선과 더불어 숙박시설, 관광 아이템 등 관광 인프라 확충이 병행되어야 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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