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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으로 인하여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에 대한 귀화허가
▶ 성년 : 2008년 10월 ~ 2008년 12월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
▶ 미성년 : 2008년 10월 ~2008년 12월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혼인으로 인하여 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때
▶ 유자녀(당사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2009년 1월 ~ 2009년 3월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
▶ 무자녀(당사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없는 경우) : 2008년 1월 ~ 2008년 3월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
3. 일반귀화자(대한민국에 5년이상 거주한 사람이 신청한 귀화)가 국적을 취득할 때
▶ 2008년 9월 ~ 2008년 12월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
4. 국적회복한 자의 자녀 및 그 자녀의 배우자에 대한 귀화허가
▶ 2008년 11월 ~ 2008년 12월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
5. 국적판정을 신청한 자에 대한 결과
▶ 2009년 6월 ~ 2009년 10월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
(관계기관 회신여부에 따라 처리기간이 유동적)
6. 과거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중국동포가 국적회복신청 했을 때
▶ 2009년 3월 ~ 2009년 4월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
7. 독립유공자후손이 특별귀화를 신청하였을 때
▶ 2009년 5월 ~2009년 12월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
8. 일반적인 국적회복을 신청하였을 때(예: 중국동포 이외의 경우)
▶ 2009년 9월 ~2009년 10월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
9. 국적회복한 자의 배우자(예: 중국동포 간이귀화)
▶ 2008년 11월 ~ 2008년 12월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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